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시민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기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자리에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다"라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 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미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안다"면서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애고,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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