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습니다.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고를 시작했고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오늘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헌법에서 개헌한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표에 앞서 투표 수가 114명에 그치자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재적의원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며 본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