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학원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
검찰은 지난 4월 초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