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장은 오늘(12일)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