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은 3D CCTV를 팔겠다며 투자금 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
3D 업체 대표인 이 씨는 2006년 "3D CCTV 개발에 성공해 미국에 납품하게 됐다"고 속여 투자자 황 모 씨 등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제품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