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에게 500만 원을 건넨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장학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파면된 교사 임모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재판부는 "임씨가 장학사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임씨는 2009년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인사담당부서에 근무하던 장학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자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