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군납업체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4년 동안 건빵과 돈가스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원가를 높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1억
이 씨는 또 무기류 납품업체인 N사로부터 입찰 정보를 흘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5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사는 국방부에 엉터리 오리콘 대공포 포몸통을 납품했다가 일부 포몸통이 훈련 도중 아예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