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의 뉴스기사를 반복해서 전송한 언론사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간 계약에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려고 제목만 바꾸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해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내용의 뉴스기사를 반복해서 전송한 언론사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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