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은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국회 김정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60곳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53%인 138곳에 달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각 3%, 기타 공공기관이 2.3%이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