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사체를 비료 원료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안전성 문제는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살처분된 가축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남양주시는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사체를 파내 비료 공장에 공급했습니다.
살처분된 가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려 한 겁니다.
이렇게 파묻은 가축을 꺼내 비료로 활용하려 한 곳이 경기도에서 26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청 관계자
-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썩으면 비료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그렇죠. 미생물이 되면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쓸 수가 있겠죠."
문제는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사체를 비료로 재활용해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농촌진흥청이 비료 활용에 대한 법적 조항을 입법예고했지만, 안전성 우려로 지난 1일 개정안을 공표하며 이 조항을 뺐습니다.
▶ 인터뷰(☎) : 농촌진흥청 관계자
-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비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비료원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안된다 해서 반영을 안 한 거죠. "
게다가 지난 7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엔 매몰지 발굴을 3년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발굴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행위가 됩니다.
구제역 가축을 발굴해 비료로 만드는 작업에 지원된 국비만 6억 2천만 원.
안전성 문제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구제역 가축의 비료 활용안에 수억 원의 국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