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감언이설로 꼬드겨 3억 원대의 사기를 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위광하 판사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내 쉼터에 혼자 앉아 있던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같은 달 29일부터 8월까지 무려 2억 9,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신용불량자였던 이 씨는 피해여성과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까지 하면서 사기극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