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돈을 받고 특정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입찰방법을 바꿔 교내 신축공사를 맡긴 혐의로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 전 학장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5년, 교내 교육복지센터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A건설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입찰 자격과 방식 등을 바꿔 A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건설은 교육시설공사 실적이 없고 신용평가등급도 받지 않는 등 신축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입찰 방식이 변경돼 신축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