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탁받아 키워오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황 모 씨와 황 씨의 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피해자 A양을
또 황 씨 아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 부부는 A양을 포함해 2~7명의 아동을 위탁받아 키워왔으며, 황 씨는 부인이 외출한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탁받아 키워오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황 모 씨와 황 씨의 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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