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버 토론방에서 2년 넘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3살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2010년 8월2일부터 지난 9월19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경찰은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강 씨가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버 토론방에서 2년 넘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3살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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