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긴급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소장 직무대행에 주선회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1> 재판관 회의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1>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긴급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에 주선회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소장 궐위가 생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권한 대행을 뽑기 위한 재판관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헌재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주선회 재판관을 비롯해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과 새로 임명된 김종대·김희옥·목영준·민형기·이동흡 재판관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최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 14일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개포동 자택에도 들어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김희옥 헌법재판관 등 신임 재판관 5명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2>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앞으로 재판 일정은 정상화되는 겁니까?
기자2>
헌법 재판의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헌재소장이 없다고 해서 재판 기능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헌재 4기 재판부가 정식으로 구성돼 예정대로 재판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재소장이 사건 심리 일정을 잡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장 대행이 선출됐지만 중요 사건의 심리 일정을 잡기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이나 한미 FTA 권한쟁의 심판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중요 사건은 당분간 심리 절차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파행 운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3>
그리고 법원이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면서요. '고물줄 판결' 논란이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기자3>
네, 서울중앙지법이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초 각 지방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지만, 부패범죄 재판 대부분이 서울지법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기준이 사실상 전국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징역 5년, 5천만원 이상은 3년6개월, 3천만원 이상의 경우 2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주고 청탁이 이뤄졌을 경우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던 뇌물 공여의 경우에도 2억원 이상을 건넸다면 사안에 관계 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잇따라 불거진 법조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사범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양형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패사범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고무줄 판결'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