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 원의 주인을 찾는다며 최근 관보에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자 관보 '압수물 환부 공고'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박지원' 앞으로 돼 있는 현금 36억 원과 수표 등 모두 121억여 원에 달하는 압수
이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2003년 당시 압수된 돈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며 "이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