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이기순 의장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를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이 지방선거 전 '첫 월급을 어려운
다만 이 의장이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을 기재해 제작된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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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이기순 의장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를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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