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
헌재는 PC방처럼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에서 전면금연으로 얻어지는 공적 이득이 PC방 업주의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업주인 최 모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PC방 전면금연을 규정한 법이 시행되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