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캡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가수 김장훈 씨를 불법 다운로드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영화를 저렴한 가격에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이 원하는 바를 눈으로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
그리고 이를 쫓는 또 다른 초인이 등장하는 영화 초능력자입니다.
이 영화를 불법으로 웹하드에 올렸던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영화사에 수천만 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영화를 제휴 가격보다 최대 1/30 수준으로 헐값에 내려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0달 동안 단돈 100원에서 300원 사이에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티즌 49명에 대해 영화사에 20만 원~100만 원 씩 3천5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휴 가격보다 훨씬 싼값으로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가수 김장훈 씨는 자신의 SNS에 영화 캡쳐 사진을 올리면서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도 불법으로 올려진 영화를 싼값에 내려받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불법으로 올려진 영상 1건 당 평균 1천 건이 넘게 불법 다운로드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유사 손해 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