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도급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박 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를 구속했습니다.
박 전 전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전무는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앞서 박 전 전무의 후임자인 최 모 전무도 새만금 공사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흥우산업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