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또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임 전 회장이 목포에 내려갔을 때 금품제공 시간이 충분치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현장검증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2010년 불법 정치자금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