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차모(29)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차씨는 최근 한 달간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김모(21·여) 씨 등 여성 6명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265만원을
경찰은 차씨가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게 있어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씨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 하도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촬영해 '내가 잘못되면 집에 찾아가겠다'며 겁을 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차씨의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