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박상융 / 변호사
전) 평택경찰서장
전)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될 사람이 아니어도 이번 사건이 지난 2월이죠.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박상융 변호사
저는 1심에서 집행유예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정도로 좀 강한.
=박상융 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저쪽에서 변명하는 것을 보면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초범이라서 처벌이 약했다는데 법정에서 초범의 기준이 뭡니까?
=박상융 변호사
초범이 수사기관이 적발했을 때 초범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마약 횟수가 15번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진술만에 의해서 15번입니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초범이 아니죠.
-앵커
그러면 법정에서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박상융 변호사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적발됐을 때 초범이고 반성하니까 집행유예 해 준다, 용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에서 약간의 핑계거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상융 변호사
우리나라 초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15번이나 했거든요. 그것도 코카인을 5일 동안에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을 5일 동안에 3번씩이나 했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진술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마초, 엑스터시, 거기다가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까지 했다. 그러면 흡입도 하고 주사도 놓고 했으면 중독자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박상융 변호사
코카인은 마약 중독성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진술에 의해서 15번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 사람 마약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 사람 마약 혼자 했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마약 구입 경로라든가 투약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왜 주사기 주인, 아까 자택에서 사위된 사람의 자택에서 주사기 여러 개 발견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DNA는 왜 그러면 조사를 포기한 걸까요?
=박상융 변호사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코카인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중간 매개체도 있고 들어온 유통 조직이 있습니다. 밀매 조직이 있는 거죠. 이걸 수사 했어야죠.
-앵커
이 정도 마약을 했는데도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온 게 또 있습니까?
=박상융 변호사
저는 이게 단순 대마초라면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코카인이고 엑스터시입니다. 중독성이 강한. 그러면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설사 집행유예를 해준다 하더라도 항소심까지 가서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금일수록 오래 해야만 그것도 일종의 징벌의 일종이거든요. 1심에서의 집행유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김무성 대표의 말은 조금 다르잖아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가 이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것이 다 지나간 후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융 변호사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기업체의 자제분 아닙니까?
-앵커
지역 유지의.
=박상융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그냥 썼겠습니까? 이 정도면 친한 사람을 유력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판사하고 변호사가 진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 7년 선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상융 변호사
그러니까 이 판사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마지막에 집행유예 4년을 했거든요. 보통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체 보통 자제분이 이런 것에 걸리게 되면 보통 변호사들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식의 변호사 선임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선 김무성 대표한테 말을 옮겨보면 대권주자잖아요.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기 역할을 했든 안 했든.
=박상융 변호사
저는 일견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딸이 원래 누가 그런 사람을 결혼시키겠습니까?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가 승낙을 하고 또 결혼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정심도 있지만 어떻게 대권주자인 대표 사위가 마약사범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박상융 변호사
저는 김무성 대표가 결혼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딸의 손을 잡고 참석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김무성 대표가 아버지로서의 자기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정심을 주고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그리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박상융 변호사
저는 그것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코카인, 5일 동안 진술만에 의해서 3일 투약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코카인 유통 경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당연히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를 하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금일수도 징벌의 일종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암투설이다, 기획설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박상융 변호사
저는 이런 말이 되도록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루머는 루머로서 끝나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융 변호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