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 대법 "업무상 재해 아냐"
↑ 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 / 사진 = 연합뉴스 |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건설업체 근로자 오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방법을 관리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박
한편, 이같은 자전거 사고는 출근 시간대에 집중됐으며, 연령별로는 51세 이상이 75%를 차지해 중장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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