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한 표정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검찰로 향합니다.
검찰에 도착해서도
"(검찰 송치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무런 말없이 청사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적용한 한 위원장의 혐의는 금지된 집회를 주최한 죄 등 무려 8개.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폭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소요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처럼 치밀하게 기획해 폭력 집회를 벌였고,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것입니다.
법조계는 소요죄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손의태 / 변호사
- "하다 보니 과격한 시위로 변질된 부분이지 (소요죄의) 폭력에 준하는 정도가 됐느냐고 봤을 때는 무리다 싶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과거 판례에도 법원은 소요죄 적용을 엄격하게 해온 만큼 과연 검찰이 소요죄를 적용할지, 적용한다면 어떤 논리로 적용할지 이제 관심은 검찰로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