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의 마약 유통…투약자 등 30명 검거
↑ 교도소 동기/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56)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권모(4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해외 밀반입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중간 판매책 등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 등 판매책들은 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아는 사람에게만 직접 만나 건네는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집중 단속 등으로 판로가 막히자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모텔 투숙자가 마약을 한 상태서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투약자 권씨를 붙잡아 판매책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고
경찰은 고씨 일당으로부터 2천15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2억1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64.49g을 압수했습니다. 또 필로폰을 해외에서 들여와 이들에게 판매한 밀반입상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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