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리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이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친박연대 후보로 지난 총선에 나섰던 홍 의원은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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