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공개와 변호사 사퇴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피고인들이 외부 단체의 지시나 사주에 의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 진행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
이에 용산참사 범대위 측은 재판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외부 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편파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