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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삼성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차 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과 피고인 27개 삼성그룹 계열사에 다음 달 7일까지 수정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2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0일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소송액이 천문학적인 점 등을 감안해 일단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