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부자 이 모씨(58). 보유한 주식들은 연일 ‘고배당주’라며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작년보다 주당 배당액은 더 늘어난다고 발표가 나니 기분이 좋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곧 2억원 정도는 현금배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쁨도 잠시, 걱정이 하나 생겼다. 주식 외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매년 2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생각하면 과연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까 싶다.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김인숙 세무사는 이 씨의 경우 “고배당주를 가지고 있어 배당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단 분리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법으로 정한 ‘고배당기업’ 주식인지를 봐야 한다. 고배당기업이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 배당금의 비율)이나 배당수익률(주가 대 주당배당금의 비율)이 시장평균보다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연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감율의 연 30% 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또한 신규 상장한 법인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은 시장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30% 이상이면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된다.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지난해보다 배당금이 15% 늘었고 시장평균보다 배당성향이 3배는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올해 2억원의 현금배당을 받고 2억원의 이자 수익까지 올리는 이 씨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일까.
일단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배당액 2억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이자소득 2억원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로 과세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6~38%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자 2억원에 2000만원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과세 누진세율을 곱하고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2000만원의 세금을 더하면 총 5180만원<(2억원-2000만원)*종소세 세율 6~38%+2000만원*14%=5180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 부담하는 세액은 배당에 관한 분리과세 5000만원에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5180만원을 더한 1억18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단 배당소득 2억원*111%에 이자 2억원을 더한 후 200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억3336만원<(2억원*111%+2억원-2000만원)*6~38%의 누진세율=1억333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이자 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4% 원천징수세율로 곱한 금액을 더하면 1억3616만원이 된다. 그리고 귀속법인세라고 할 수 있는 배당세액공제액을 제외해야 한다. 배당액에 법인세율 11%를 곱한 2200만원이 배당세액공제액이라 총부담세액은 1억3616만원에서 2200만원을 뺀 1억1416만원이다.
즉 분리과세 신청시 내는 1억180만원이 신청 안할 경우 1억1416만원에 비해 적다.
일단 고배당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증권사나 세무서로 배당명세서를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주주총회결의일(잉여금처분결의일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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