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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김중회 사장 내정자를 각각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노조는 소장에서 황 회장 내정자는 삼성그룹 비자금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임원 자격이 없고, 김 사장 내정자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사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노조는 또 국민은행 이사회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한 점을 근거로 회장과 사장 선임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