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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고영욱에 대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고영욱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를 만나 부적절한 일을 저지른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8개월 동안 구금돼 생활하며 힘들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나의 경솔함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와 강아지 밖에 모르던 모친이 나 때문에 집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혼자 어머니께 편지를 쓰며 울기도 했다”고 동정을 호소했다.
고영욱은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해 살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적으로 추락하고 꿈을 잃었지만 삶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소중한 것을 찾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고영욱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폭행 1건, 성추행 2건 중 성폭행 건은 무죄를 주장했다. 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다.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불일치하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기에는 피해자가 고영욱에게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을 했다. 피해자의 성폭행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두 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피해자 중 한 명의 경우 대학생으로 알고 있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의 철회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대해 검찰 측은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고영욱에게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