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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주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주현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차량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대마나 대마종자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갤럭시익스프레스는 이주현뿐 아니라 기타리스트 박종현 역시 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갤럭시익스프레스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