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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윤태식 판사)은 협박·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모(50)씨에게 4일 이 같은 판결을 하면서 "피해자 A씨를 제외하면 안씨가 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해당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A씨에게 방송 출연 명목이나 연습실 확보 핑계로 지난 2007년 9월 16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97
또한 안씨는 지난 2010년 6월 모 예술인협회장 등에게 성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가수 지망생 B씨를 구타해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도 추가로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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