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유승룡)은 MBC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 노조)와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퇴진 요구는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진 요구는 외견상 퇴진 요구가 목적이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파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임의로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의 방송 제작을 거부해 다양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사권과 경영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MBC는 노조 파업 중이던 지난 2012년 3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노조 및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또 같은 해 6월, 광고 손실액 등 추가로 발생한 손실액을 포함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에 앞선 지난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