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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투데이 |
고 신해철,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술을 담당한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 통증, 열, 백혈구 증가증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뉴스국 임헌진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