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박학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사업 개정안 무효를 주장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개탄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박학기는 “지난 4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을 통해서 제기된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음악 제작가 자체를 흔드는 규정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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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학기 SNS |
이어 “특히 공청회도 없이 승인된 규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에게도 일반음악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지난 4월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에 사용된 음원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저작권료를 받는다. 라이브로 연주했느냐, 녹음된 음원을 재생했느냐 혹은 몇 초 방송했느냐에 따라서만 지급액에 차등을 둔다.
현재 전체 방송사용료 가운데 29%가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이 75%가량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음저협은 개정안은 음악수입업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정책이라면 반발하고 나섰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