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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가수 조덕배(56)가 아내를 형사 고소했다.
23일 한 매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조덕배는 최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덕배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