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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슈팀]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곽현화가 출연한 ‘전망 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켰다.
애초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편집해달라고 이 감독에 요청했고,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그러나 이 감독은 이후 곽현화의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신이 담긴 영화를 유료 배포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상대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감독은 맞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맞고소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