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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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 대표 징역 / 사진=연합뉴스 |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천만원을 구형하면서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천5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와 오모(30·여)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윤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임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씨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연예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다"며 "강씨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씨와 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2만3천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씨와 오씨, 윤씨는 알선 과정에서 연예인을 강씨에게 연결해
재력가에게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된 연예인과 연예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