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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 유기치사 및 고발 사건 수사결과 ‘혐의없음’ 사진=DB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故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죽음의 의혹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경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 됐다. 이후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피의자 및 사망 전 진료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하고 서연 양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보험내역,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서연양의 읽장과 휴대폰 등 관련 민사 소송기록 일체를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상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서연양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지적 장애 2급) 타인과 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서연 양과 대면한 경험이 있는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 표현이 뚜렷하다고 진술했고, 휴대폰 통화와 문자내역에서도 친구와 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했음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연 양의 사망 당시 방치 여부 및 급성폐렴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기말고사에 응시했고, 18일(1차), 20일(2차), 21일(3차, 학교결석)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 처방을 받았고,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서연 양의 부검 결과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흡입) 원인으로 사망,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결과, 피의자가 서연 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일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 내려졌다.
사기 수사 결과 재판의 쟁점은 1996년 김수영(고소인의 부친)과 서해순 간 체결한 합의(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 소송기록 상 서연 양의 생존 여부,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가 선임돼 소송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상고이유에 한해 심리(민사소송법 431조)하는데, 상고이유서에 서연 양의 생존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없었고 조정은 고소인 측에서 먼저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점에 비춰 서연 양의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연 양이 살아있음을 주장하거나 서연 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결론 내렸다. 피의자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서해순 씨를 지난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당일 오후 11시 20분까지 조사했다.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서 서연 양 사망 당시 상황, 평소 서연 양의 양육 상태, 외국 학교생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소송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2008년 파기환송심에서 김광석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권을 조정할 당시의 경위를 물었다. 서해순 씨도 경찰에 서연
앞서 故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는 지난 2007년 숨진 서연 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동생의 아내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