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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맞고소한 누리꾼 A씨에 대한 윤계상 측 입장 사진=MBN스타 DB |
7일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윤계상 탈세 혐의를 주장해 피소된 누리꾼 A씨의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는 말에 “공식입장 정리 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윤계상 소속사는 “윤계상은 B사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 사용된 사실을 파악해 사진을 삭제했다. 침대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누리꾼 A씨의 고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윤계상의 탈세 혐의를 계속 제기한 누리꾼 A씨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고,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이어 누리꾼 A씨는 오는 8일 윤계상 대상으로 명예훼손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