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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이 조용히 입대한 데 대해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서원은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으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서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군 입대로 재판에는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못했다.
이서원의 법률 대리인를 맡은 법무법인 충무 서영득 변호사 역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서원이 영장을 받은 뒤 입대를 연기해보려 노력했으나 병무청 대면, 서면 질의에도 '재판은 병역 연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예정대로 입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뒤늦게 군 입대 소식을 전하게 된 데 대해서는 "군 입대를 미루려고 했다기보다는, 재판 중인 만큼 도피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해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갈 수 밖에 없었고, 그때문에 소속사에도 늦게 전달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서원은 A씨의 친구 B씨가 자고 있던 본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를 꺼내들고 협박한
앞서 세 차례 공판에 나섰던 이서원은 지난 10월 3차 공판 직후 "어떤 판결이 나오든 받아 들일 것"이라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씨(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연기해 둔 이서원 공판 다음 기일은 2019년 1월 10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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