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최종범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또 구하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최종범은 최후진술에서 "연인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짧게 말했다.
피해자 구하라의 변호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구씨가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판받는 지금까지도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런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종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