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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던 H.O.T.의 장우혁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앞서 H.O.T.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H.O.T. 멤버 장우혁 등이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열자 상표와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따르면, 당시 H.O.T.는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김 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라는 'High-five of Teenagers'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기에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상표나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진행했다"며 검찰의 처분에 대해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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