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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강지환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과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사리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갖고 있는 상태를 참작했다”며 강지환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이어 “피고인 측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를,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했다”라며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강지환은 결심공판 하루 전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참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A씨와 B씨 등 여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