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불출석'…청와대 vs 국회 법적 다툼 임박하나
↑ 우병우 국감 불출석 / 사진=연합뉴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참석하라는 여야의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회와 청와대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비서실장이 당일 국회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는 것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원내 다수인 야당 요구에 의한 동행명령장 발부안 표결 및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에게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경호직과 행정직 직원 2명이 청와대에 우 수석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우 수석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따라서 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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