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헌정사상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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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황교안 / 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에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정사상 9번째 권한대항이 됩니다.
특히 정국이 극도로 불안정했던 1960년에는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4·19혁명이나, 5·16쿠데타, 12·12쿠데타 등 격변기에는 어김 없이 권한대행이 출연해 한국 정치사의 질곡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권한대행은 허정 당시 외무부 장관입니다. 허 전 장관은 지난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내각 서열로 따지면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지만, 당시 부통령이 궐위상태였기 때문에 다음 서열인 허 전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권한대행은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다. 곽 전 의장은 허 전 장관이 정식 국무총리에 오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시적으로 사임하자 1960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주일 간 권한대행직 맡았습니다.
그러나 곽 전 대행이 사퇴하면서 허정 당시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권한대행입니다. 허 전 총리는 이후 1960년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1960년 8월 8일 백낙준 참의원이 참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시 헌법에 따라 백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백 의장은 윤보선 민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8월 12일까지 5일 동안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헌정사상 다섯 번째 권한대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윤보선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자 1962년 3월 23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마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권한대행은 최규하 전 대통령입니다.
최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게 됩니다.
최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인 12월 21일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후 최 전 대통령은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며 권한대행을 마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권한대행은 박충훈 전 국무총리 서리입니다. 박 서리는 당시 최 전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1980년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실권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당시 장군에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
특히 총리실은 고 전 총리의 사례를 교본으로 삼아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