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
외교부도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가 오는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여권 무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독일 등에 체류해온 정씨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감에 따라 자진귀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진 정씨의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이 무효 조치되더라도 정씨가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 추방 여부는 체류국이 결정한다.
외교부는 덴마크 정부와 인터폴에 여권 무효 사실을 통보해 국경이동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여권 무효 조치 이후 향후 정씨 귀국시 편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정씨의 인도절차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향후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송부해오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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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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