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이 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재산 대부분은 안랩의 주식인데,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안 후보가 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방어와 함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겁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9년, 안랩은 총 2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합니다.
당시 대주주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경영권 방어가 이유였습니다.
1년 뒤 안 후보는 BW 전량을 3억 4천만 원에 사들여 지분율을 39.1%에서 54.5%로 높였습니다.
앞서 발행 목적에 문제를 제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저가 발행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삼성SDS가 BW 주당 가격을 반값에 발행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배임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사용한 적정가격 산정 공식을 적용해 안랩의 BW 적정가격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안랩의 BW가 주당 12만 3천 원이 적정가격인데, 40.6% 수준인 5만 원에 발행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삼성 SDS는 적정 행사가인 1만 4천230원을 약 50% 상당인 7천130원으로 발행, 행사해서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안랩은 이보다 더합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안랩과 삼성SDS를 동일하게 볼 수 없어서 같은 산정 공식을 적용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 측도 "대기업인 삼성에 적용한 산정공식을 벤처기업인 안랩에 똑같이 적용해 일반화하는 건 비논리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2012년 검찰이 위법성이 없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영호·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